법 내용 모호-위헌 소지 잇단 제기에 “아동-청소년 출연 음란물만 처벌”
민주 최민희 법 개정 추진 화제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개정된 이 법은 아동 음란물을 단순히 갖고만 있었던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처벌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법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거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53·사진)은 아동·청소년이 출연하거나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을 묘사한 음란물만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의 캐릭터나 누가 봐도 성인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성인물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서 배제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이 여성인 데다 여성계 몫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고, 그간 대부분의 사안에서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최 의원의 ‘노력’은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법이란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적용에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