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신 주독일 대사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직업학교, 전문학원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에도 독일 내 노동시장 진출이 쉬워진 만큼 앞으로 양국 청년들 간 교류가 많아질 것이라 기대된다.
우리는 이미 1999년부터 국내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독일에서 인정받고 있다. 2005년부터는 무비자로 입국한 후 3개월 이내에 장기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우대혜택을 누리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 국민이 독일 노동사무소에 제출한 노동허가 신청 총 1093건 중 202건이 기각되어 거부 비율이 18.5%나 되었으나, 선진국 조항에 포함된 일본의 경우 같은 기간 거부율이 6.5%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노동허가 거부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독일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우대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우는 이번 고용법시행령 개정으로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김재신 주독일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