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전담부서 대외사업부-마케팅팀 설치한 성형외과18개월간 260명 알선한 브로커… 수수료로만 7억7000만원 챙겨수술비 부풀리고 부실수술 잇따라… 경찰, 의사 27명 포함 88명 입건
경영난에 빠진 일부 성형외과 의사들이 대부업체를 낀 브로커를 통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환자로 끌어들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한 강남 일대 성형외과 의사 27명과 병원 직원 28명, 브로커 27명과 대부업자 6명 등 8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돈을 벌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에 단속된 성형외과 의사들은 브로커에게 수술비의 20∼45%를 수수료로 건넸다. 병원에는 ‘대외사업부’ ‘마케팅팀’ 등 브로커 전담 부서까지 뒀다. 의사들은 “불법인 줄 알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환자를 유치해야 할 만큼 사정이 어려웠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병원이 수술비의 최대 45%를 수수료로 브로커에게 건네다 보니 부실한 수술이 이뤄질 개연성도 많다. 유흥업소 종업원 전 씨는 눈과 코를 수술 받은 뒤 부작용이 생겨 올해 5월 또다시 대출을 받아 재수술을 했지만 여전히 얼굴이 부자연스럽다. 경찰 관계자는 “성형외과 수술비가 정찰제가 아니다 보니 병원이 비용을 부풀려도 환자로선 알 수 없다”며 “강남 일대 불법 성형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홍정수 인턴기자 고려대 통계학과 4학년
▶ [채널A 영상]“수술비 12개월 분납” 강남 성형외과, 브로커 통해 환자 유치
▶ [채널A 영상]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알고보니 무자격?…검찰 수사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