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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기사 무단사용 어학원… 檢,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입력 | 2013-08-06 03:00:00


외국 시사 잡지의 기사를 영어교재로 사용해 온 서울 강남의 유명 어학원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해외 유명 잡지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국내 어학원을 처음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당했던 D어학원과 이 학원 교재개발연구센터소장 정모 씨를 각각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은 D어학원이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와 칼럼을 허락 없이 사용한 건 저작권법 위반이 맞지만 학원생 교재로만 활용하고 시중에 팔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코노미스트 측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게 없고 △손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저작권료 협상을 위해 이코노미스트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D어학원의 해명도 고려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저작권법 위반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드물다. 검찰은 이 어학원 대표이사 송모 씨에 대해서는 교재 개발에 관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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