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장 회장은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이에 앞서 4월 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이 2006년 서울 중학동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사옥의 상층부 2000평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청구권)를 포기해 회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조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장 회장의 횡령 등 추가 혐의를 밝혀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창업주인 고 장기영 전 경제부총리의 4남으로 2002년 1월 장재국 당시 회장이 경영난과 불법 해외 원정도박 등을 이유로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직후 회장 자리에 올랐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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