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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본보 2010년 12월 17일자 A12면

입력 | 2013-08-07 03:00:00


본보는 2010년 12월 17일자 A12면에 “김정일 처남 만나고…北 찬양글 126차례 배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을 찬양·미화하고 김정일의 처남과 회합·통신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신문 ‘자주역사신보’ 편집인 성모 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한바, 성 씨는 수사 결과 찬양·미화 혐의는 일부 게시물(기소유예 처분) 외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회합·통신 부분은 입건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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