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희진 소비자경제부 기자
호텔업계로서는 나쁠 게 없어 보인다. 세금 지원을 받아 고객에게 숙박료를 깎아주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외로 현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대책을 만들면서 호텔에서 직접 결제를 한 외국인 비(非)거주자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행사를 통해 호텔에 묵는 단체 관광객은 대상이 아니다. 인터넷을 통해 호텔을 예약한 개인 여행자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으로 해외여행을 오는 사람 대다수는 단체 관광이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한 호텔 관계자는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며 숙박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급하게 출장을 온 사람 정도로 전체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안이 현실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마케팅 수단이 되려면 환급 대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런 점 때문에 여행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보내 개별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환급 혜택을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객에게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호텔업계도 ‘숙박료를 일정 기간 인상하지 않은 호텔’에 한해 부가세 환급 혜택을 주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가 관광객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자칫 ‘물가상승 억제 수단’으로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이다. 내년 한 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정책을 위해 ‘환급용 단말기’를 설치해야 할지 망설이는 것도 당연하다.
정부가 올해 1억 명에 육박할 중국인 관광객 등을 겨냥해 관광산업 진흥방안을 내놓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호텔의 숙박료 부가세 환급조치는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세금 감면제도의 하나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되려면 현장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들이 더 많은 ‘손톱 밑 가시’를 뽑을 필요가 있다.
염희진 소비자경제부 기자 salt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