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동아일보 DB
8일 CJ그룹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에 주치의 의견서를 첨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서울대병원 주치의의 의견서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달 20일 전후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이달 말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 회장은 구속수감 후 신장기능 악화로 독이 쌓이는 요독증까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기증자인 이 회장의 부인은 혈액형이 이 회장과 같은 O형이라 이식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회장은 아들의 신장을 이식받는 것을 고려했으나, 신부전증을 일으키는 사구체염의 경우 가족력이 있기 쉬워 아들도 나중에 신장이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부인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 최소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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