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강조한 단어는 ‘형평 과세’였지만 여론 흐름은 우호적이지 않다. 정부 추산으로도 연봉 3450만 원 이상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자 “복지를 위해 증세하지는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회사원 이성원 씨(35)는 “연봉 3450만 원은 요즘 어지간한 대기업 초봉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그리 높지 않은 소득인데도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기업 연구원인 임모 씨(45)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인 것은 사실상 증세”라며 “직장인 봉급 대신 재산가들의 자산에 세금을 걷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