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공제 혜택 10%로 축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내년에 추가로 5%포인트 떨어진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는 소득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15%가 공제대상인데, 내년 1월 1일 사용액부터는 공제대상이 10%로 떨어진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였기 때문에 2년 새 절반이나 떨어진 셈이다.
예를 들어 올해 연봉 4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의 25%(1000만 원)가 넘는 사용액 1000만 원에 대해 공제율 15%를 적용받아 150만 원을 공제받는다. 내년에는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공제금액이 50만 원 줄어 100만 원이 된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이유를 ‘직불카드 사용 유도’로 꼽고 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