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 없어 내년 21만원 늘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봉 6000만 원 근로자의 세 부담은 내년에 16만 원 정도 늘어난다. 이 숫자는 가구원 수를 감안하지 않은 평균치여서 실제 개인별 세 부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으로 1년에 총 850만 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부와 자녀 1명이 같이 사는 3인 가구의 세 부담은 6만7000원 늘어난다. 원래는 보험료와 연금저축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던 금액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10만5000원 정도 세액이 늘어나고, 근로소득 공제율이 줄면서 늘어나는 세액이 11만2000원이라 총 21만7000원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자녀 1명에 대해 15만 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되면서 최종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7만 원이 채 안 된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