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6000여마리 도살 14억 챙겨
서울 시내에서 7년 동안 흑염소를 비위생적으로 불법 도축한 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동대문구 무허가 시설에서 흑염소 1414마리(약 2억6000만 원)를 도축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이모 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주택가 인근 시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 옆의 단층 건물에 흑염소를 가둬 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전기충격기로 실신시켜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해체된 흑염소는 개인이나 시내 주요 건강원 등 525곳에 판매됐다. 이 씨는 또 이곳에서 최근 5년 동안 개 4800여 마리(12억 원)를 도살해 판매했다. 인근 주택가 주민들은 그동안 털 태우는 냄새와 동물 비명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구청 측이 불법 도축 장소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도심에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가축을 도축하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빠르게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