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필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중장)이 2008∼2011년 한국 근무 당시 한국인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미 국방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 선물 중에 우리 돈으로 160만 원이 넘는 도금한 몽블랑 만년필 ‘몽블랑 마이스터슈튀크 클라시크’도 들어 있었다. 필 전 사령관은 “오랫동안 사귄 한국인 친구로부터 선의로 선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관들은 한국인 친구가 영어를 못하고 둘이 손짓발짓으로 의사소통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 전 사령관은 한국 근무 이후 1년 가까이 보직이 없었고 지난해 계급이 한 단계 강등된 소장으로 전역했다.
▷한국에서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몽블랑 만년필은 김영란법으로 말하자면 100만 원 이상 금품에 해당한다. 김영란법 원안은 직무와 관련 없어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데 그쳤다.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과태료를 문 공무원은 옷을 벗어야 하니까 크게 후퇴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