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 동아일보DB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11일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현정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노현정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소재 한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씨(37)와 짜고 자녀 2명이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그해 6월과 7월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들을 전학형식으로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노현정 씨의 자녀 2명(당시 3세와 5세)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으로 자격 요건이 안 됐다.
노현정 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 2명을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전학 보냈다. 이후 노현정 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하다가 귀국해 지난달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노현정 씨는 지난 2006년 8월 고 정몽우 현대 알루미늄 회장의 셋째 아들 대선 씨와 결혼했으며 아이 둘(2007년과 2009년)을 모두 미국에서 출산해 원정 출산 논란을 낳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탤런트 박상아 씨(40)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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