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용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처벌 대상이 미수범까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및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도용 시도가 밝혀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