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재검토]9일 입법예고… 40일간 의견수렴예정대로 8월말 국무회의 상정될듯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세제개편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수정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이미 입법예고된 만큼 전면적인 개편 대신 세금이 늘어나는 봉급생활자의 수를 줄이는 등 ‘원 포인트’ 수정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당초 일정대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세법개정안은 9일 관보에 게재되며 입법 예고됐다. 기재부 당국자는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은 9월 말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초안”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무회의에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가다듬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통상 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법안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증세 대상 봉급생활자 부분만 수정하면 예정대로 9월 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곧바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발언이 법안을 다시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중산층 증세 등) 일부 사항을 재검토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국회 법안 제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