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후폭풍]■ 정부, 소득세제 개정안 수정… 봉급자 稅부담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수정안으로 229만 명의 세금 인상을 없던 일로 한 만큼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세법 개정안 수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정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어 추가로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또 이번 수정안에 따라 원안 대비 세수(稅收) 증가액이 1조3000억 원에서 8600억 원으로 44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이를 메울 대안도 없어 공약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 근로자 229만 명, 올해만큼만 세금 낸다
정부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주는 근로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서민·중산층 근로자의 추가 세 부담을 없애거나 대폭 낮췄다. 공제 한도가 늘어나면 근로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의미다. 개정안에 따라 연소득 3450만 원 초과∼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229만 명은 올해에 비해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 연소득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 95만3000명은 추가 부담액이 16만 원(원안)에서 2만 원 또는 3만 원으로 줄었다.
연소득 7000만 원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초 내놨던 공제 한도가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소득 7000만∼8000만 원 근로자 35만4000명의 내년 소득세 부담액은 예정대로 올해보다 33만 원 늘어난다. 연소득 7000만 원까지는 세 부담이 크지 않다가 7000만 원을 넘으면 가파르게 세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형평성만 놓고 보면 ‘계단식’으로 부담액이 증가하는 당초 안이 오히려 공평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서민·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이런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당초 434만 명에서 205만 명으로 줄었다.
○ “공약가계부 수정 계획 없어”
정부와 여당의 이번 세법 개정안 수정으로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반발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증세에 대한 반발이 가장 컸던 연소득 4000만∼7000만 원 봉급생활자의 추가 세 부담을 없애거나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13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 수정안 중 추가 세원 확보 대책은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 정도에 불과하다. 일정 수입 이상 사업자들의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개연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으로 신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제까지 수차례 강조해 온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을 되풀이한 수준이다. 국세청이 올 하반기(7∼12월)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주택임대업 등 현금 수입 업종의 고의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상훈 기자·세종=박재명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