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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30억원대 콘도 내것 아니다” 노태우-前며느리 이상한 법적 다툼

입력 | 2013-08-14 03:00:00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전 며느리 신모 씨(44)와 콘도 소유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서로 “콘도가 내 소유가 아니다”라며 상대방에게 지분 소유권을 미루는 황당한 다툼을 하게 된 것이다.

13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6월 아들 재헌 씨의 전 부인 신 씨가 제기한 부동산 등기이전 청구소송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이달 8일 법원에 제출했다.

재헌 씨와 신 씨는 2005년 구입한 강원 평창군의 시가 30억 원대의 콘도를 각각 50% 지분으로 등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올해 5월 재헌 씨와 이혼한 뒤 6월 19일 이 콘도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노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으로 등기했던 것”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신 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콘도 소유로 인한 세금 부담을 피하거나 이 콘도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231억 원에 대한 환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본인이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신 씨가 이혼 뒤 재산분할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재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신 씨의 소송 청구 취지를 부인했다”며 “콘도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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