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후폭풍]
정부가 세법개정안 수정에 따른 공약 축소는 없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미 후퇴 논란이 벌어졌다.
당초 수준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가장 큰 공약은 기초연금이다. 박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소득하위 70%가 약 10만 원 받는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기초연금 밑그림을 그린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 또는 80%로 축소했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거나 소득 또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복수안을 제안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도 후퇴 논란의 중심이었다. 박 대통령은 공약집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제목으로 “비급여 부문을 포함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10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부터 건강보험이 일부라도 지원하는 진료항목을 99.3%까지 끌어올리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6월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거의 모든 4대 중증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은 환자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을 제외했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추가하면 건보 적용항목은 91.4%로 줄어든다. 환자의 실제 부담률은 약 3조 원에 이르는 간병비를 제외하고도 현재 25% 수준에서 2016년까지 17% 수준으로 내려가는 데 그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