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9월 연립여당과 협의 “과거 반성없이 군사 대국화” 비판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한반도 유사시’를 명시적으로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군사 안보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를 적시하는 것은 처음으로 그 의도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 자민-공명 연립여당과 당정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협의를 거쳐 마련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사례집에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 활동’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남북한 간 무력충돌 등 ‘한반도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리로 개입할 수 있음을 공식화한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한 주변사태법(1997년)과 유사법제(2003년)를 제정할 때도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명시하지는 않았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주한미군에 대한 일본의 후방 지원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은 오히려 환영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말기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문제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진 게 없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 나타나듯 일본이 여전히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채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점도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말을 아낀 채 추이를 지켜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한 당국자는 “일본이 평화헌법과 전수(專守)방위의 원칙에 따라 세계평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며 “일본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언론도 관련 소식을 즉각 전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반관영통신 중국신원왕(新聞網)은 14일 “일본이 한국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계속하면 일대 풍파를 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김철중 기자 bae2150@donga.com
▶ [채널A 영상]“남북 충돌 때 군사 개입”…日 ‘헌법 해석 변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