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카-측근 통해 은닉재산 관리 정황”… 全씨 처남 이창석 탈세혐의 영장 청구
한강 한눈에 보이는 서울 강북 富村 노른자위 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등이 샀다가 매각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땅(사진 오른쪽 부분).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곳으로 현재 건물이 신축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검찰은 이 씨가 1991년 6월 김모 씨(54) 등 2명과 공동으로 매입해 보유해 왔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을 2011년 4, 5월 두 번에 걸쳐 A 씨에게 약 51억 원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씨와 김 씨를 13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물론이고 김 씨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측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이들 명의로 비자금을 은닉했거나 세탁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매각대금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씨가 1991년 조경업체인 C사를 설립하는 과정에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사가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조경 공사를 집중 수주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자연스럽게 세탁됐고, 이 돈으로 구입한 한남동 땅 등의 부동산을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친분이 있는 제3자가 재매입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처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이 씨와 김 씨의 손을 거쳐 여러 차례 세탁되면서 금액이 불어났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차명으로 부동산 등을 거래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하고 증식하는 것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땅 매입 시점에 비자금이 유입된 뒤 최근까지 금액이 불어났다면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씨와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62)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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