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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기 동해시장 시장직 상실, 수뢰혐의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 2013-08-15 03:00:00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6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3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이날부로 시장 직을 잃게 됐다.

하지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10월 말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