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상한선 없애 稅감면 혜택 축소
정부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섰다. 올해 세제 개편안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고연봉 근로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도 세율을 높이는 직접 증세가 아니라 기존의 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간접 증세 방식을 동원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비 인정 방식을 바꿔 이들의 과세 대상 소득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업종별로 연 수입이 각각 2400만, 3600만, 6000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들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돼 있다.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경비율은 영세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보다 경비 인정 비율이 훨씬 낮아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갑자기 올라가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따라 현재는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산출한 소득이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했을 때 소득의 3배 이상으로 나오면, 이 3배까지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고 그 이상은 소득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에 한해 3배라는 상한선을 없애거나 배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정부는 기존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 소득 탈루율이 높은 업종을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도 현행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
:: 경비율 ::
장 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할 때 쓰는 것으로 업종별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간주한다. 농업 임업 어업 등은 전년도 매출 6000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은 36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및 각종 서비스업은 24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각각 그 이상일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국세청은 업종별 경비율을 업황이나 납세 실적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한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