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적 고통… 100만원 배상”
2011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열린 결혼식. 사회자가 “신부 입장!”이라고 외치자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A 씨(36)의 신부가 행진을 시작했다. 그런데 행사장에서는 멘델스존의 ‘결혼행진곡’ 대신 적막이 흘렀다. 신부는 음악 없이 머쓱하게 입장해야만 했다.
사정은 이랬다. 이 식당에서는 보통 결혼식을 진행할 때 현악 3중주단이 결혼행진곡을 연주해왔다. 하지만 A 씨 부부는 비용을 아끼겠다며 현악 3중주를 신청하지 않았다. 식당 측은 녹음된 결혼행진곡을 무료로 틀어주기로 했는데 예식 당일 음향기기에 이상이 생긴 것.
A 씨 부부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행진곡 없이 신부가 입장을 하게 돼 부부는 물론이고 예식에 참석한 가족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6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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