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국내 첫 ‘아빠의 달’ 도입임신 여직원은 하루 2시간 근무 단축
현대백화점 사내(社內) 부부로 10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 이현화 씨(31)와 남편 조영현 씨(32)는 최근 회사에서 반가운 선물을 받았다. 8월 1일부터 도입된 이 백화점의 ‘아빠의 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제도의 첫 수혜자인 조 씨는 아내가 아이를 낳은 뒤 최대 30일까지 ‘유급(有給)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조 씨뿐 아니라 이 백화점의 남자 직원들은 모두 배우자가 출산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고용노동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아빠의 달’ 제도를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민간, 공공 부문을 통틀어 국내에서 현대백화점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담당자는 “한 달씩 아기 아빠에게 유급휴가를 주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없었다”면서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건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제도가 확산될 경우 육아부담이 줄어드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져 고용률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은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로 5일(유급 3일, 무급 2일)만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달부터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함께 도입해 임신 후 12주 이하이거나 36주 이상인 여직원은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씩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회사는 올해 들어 출산휴가 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비롯해 미취학 자녀(만 5∼6세) 학자금 지원, 협력사원을 위한 ‘임신부 케어 프로그램’ 등을 연이어 도입했다.
이런 일련의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비롯한 이 회사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됐다. 정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어 구성원이 일찍 출근하고 싶어 하는 회사, 가족까지 만족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