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소식통 “영사 접견… 곧 한국 도착”‘한국정착 탈북자 한국인 인정’ 첫 사례
탈북자 김광호 씨(왼쪽)가 1월 24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입북 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김옥실 씨와 딸. 조선중앙TV 캡처
중국 정부가 재탈북한 김광호 씨 가족의 한국행을 허용하고 신병 인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한 중국 소식통은 18일 “김 씨 부부와 딸이 중국 옌볜(延邊) 구금시설에서 풀려나 제3의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한국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하기 직전 한국 총영사관 소속 외교관의 영사 접견도 중국이 허용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지난달 14일 중국 공안에 체포된 김 씨 가족은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에 억류돼 있었다.
중국이 김 씨 가족에게 영사 접견과 한국행을 허용한 것은 앞으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를 한국인으로 공식 인정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 씨를 북송하기 위해 북한이 압송조까지 파견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행을 결정한 것은 매우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김 씨 사건은 5월 말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직후 벌어져 처리 결과에 이목이 집중돼 왔다.
▶본보 7월 29일자 1면 北 ‘김광호 압송조’ 中에 파견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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