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강제집행 우려 탓” 보도日, 중국 등 유사소송 잇따를까 촉각
일본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옛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총 4억 원을 배상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산케이신문은 18일 이같이 전하며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에 나서면 외상매출 채권 등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일철주금 간부는 “거래처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확정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포스코 주식도 약 5% 보유하고 있다.
신일철주금이 배상에 나서더라도 앙금은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사 법무담당자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이) 법치국가가 맞나”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이 이미 끝났는데 한국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 회사 간부는 “판결에 결코 납득할 수 없지만 일개 민간기업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푸념했다.
한국 정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일청구권협정 합의의사록에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이 해결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며 “정부가 2차례에 걸쳐 국내 징용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산고법이 지난달 30일 징용 피해자 5명의 유족에 대해 1인당 8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정부와 협의해 대처하겠다”며 배상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