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 조카와 땅 공동소유한 강모씨, 두차례 걸쳐 22억여 원 빌려檢, 全씨 일가 재산 은닉 가능성 주목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카 이재홍 씨(57)를 통해 비자금을 유입시켜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의 땅이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대출이 이뤄졌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조카 이 씨는 1991년 6월 김모 씨(54), 강모 씨(74)와 함께 한남동 땅을 매입했다. 강 씨가 58.9%의 지분을 갖고 이 씨와 김 씨가 나머지 지분을 반씩 소유하는 형태였다.
지분이 가장 많았던 강 씨는 1999년 12월 이 땅을 담보로 신한은행 부산 신평지점으로부터 10억100만 원을 빌렸다. 신한은행은 당시 이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강 씨가 2002년 9월 대출금을 갚자 근저당권을 해지했다. 강 씨는 2004년 3월에도 이 땅을 담보로 농협중앙회 부산 신평지점에서 12억 원을 또다시 대출받았다. 농협도 강 씨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이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강 씨가 2009년 5월 대출금을 갚자 근저당권을 해지했다.
특히 미국 자동차 부품회사의 한국 법인인 D사도 1997년 12월 이 땅에 대해 3억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4년 뒤인 2001년 5월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 씨 등이 이 업체에 지불해야 할 돈이 3억1500만 원이었다는 뜻이다. 검찰은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이 씨가 자동차 부품회사에 빚을 진 경위 역시 석연찮다고 보고 이 부분도 조사 중이다.
이 땅을 같이 소유했던 김 씨는 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산관리인으로 확인돼 이 씨와 함께 13일 검찰에 체포됐다가 15일 석방됐다. 강 씨는 전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씨와 강 씨로부터 2011년 4∼5월 한남동 땅을 총 51억3000만 원에 매입한 E사 대표이사 P 씨(50)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P 씨를 상대로 이 땅을 사들인 경위와 전 전 대통령 일가와의 연관성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P 씨가 이 땅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알고도 매입했다면 환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P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를 알지 못하며 필요한 땅을 매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P 씨는 10여 개의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개발해 외식업계에서 ‘성공 신화’로 통하는 인물이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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