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제화로 사실상 사문화… 정부관계자 “北과 해제 협의할 것”北의 ‘천안함 책임있는 조치’가 관건
5·24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일종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하고 △남북교역을 중단하며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대북 신규 투자를 불허하며 △대북 지원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한다는 5개항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현재로서는 5·24조치의 해제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국제화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에 5·24조치는 사실상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문에서 남북이 외국 기업의 유치와 투자설명회에 적극 나서기로 한 만큼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조치 일부는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5·24조치를 명시적으로 해제하려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가 “천안함 폭침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북한이 취해야 5·24조치 해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개성공단 정상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보여 준 새로운 대북 원칙과 접근법에 따라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받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동정민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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