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아이돌보미 서비스 현장
윤은지 양(왼쪽)이 대학생 아이돌보미 선생님인 주하은 씨(오른쪽)와 집에서 그림그리기 놀이를 하고 있다. 주 씨는 지난달 말부터 학원 등·하원과 놀이·학습활동을 함께하며 은지 양을 돌보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그런데 은지는 지난달부터 자신이 원했던 유치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됐다. 유치원과 학원이 끝나는 5시 반부터 엄마가 집에 돌아오는 8시 반까지 주하은 선생님(21)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주 씨는 7월 말부터 은지를 보살피고 있는 ‘대학생 아이돌보미’다.
14일 오후 5시 반경 주 씨는 집에서 나와 은지가 다니는 미술학원으로 향했다. 마침 학원을 마친 은지의 손을 잡고 마을버스로 10분 거리에 있는 피아노 학원으로 데려다 줬다. 피아노 학원이 끝난 뒤 오후 7시경 집에 함께 도착해 은지를 씻기고 은지 엄마가 미리 차려놓은 찬을 꺼내 저녁을 먹였다. 오후 8시 10분경 은지가 분홍색 색연필로 자신과 꼭 닮은 분홍색 발레복을 입은 여자아이를 다 완성할 때쯤 최 씨가 집에 도착했다. 은지는 주 씨의 팔을 꼭 잡고 “선생님과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제일 좋다”며 배시시 웃었다.
대학생 아이돌보미 50명은 대부분 유아교육학이나 아동복지학을 전공해 학교에서 기본적인 아동 교육 지식을 습득한 학생들이다. 서울시는 돌보미들에게 2주간 양성교육 80시간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고 10시간씩 현장 실습도 받게 했다. 주 씨도 “안전을 위해 아이 집에서 불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거나 청결을 위해 외출 뒤 손발을 꼭 씻기는 등 교육받은 것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자치구는 대학생 아이돌보미들이 정해진 규칙을 지키면서 활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 조사도 벌이고 있다.
대학생 돌보미 육아 대상은 출생 후 3개월∼만 12세 미만 아동이지만 6∼9세 아이를 둔 엄마들이 많이 찾는다. 아이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대한 학습 지도도 가능하기 때문.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다. 평일 오후 9∼11시와 주말은 시간당 6000원이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4인 기준)에 따라 저소득 가정은 시간당 최대 4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가정이 원하는 시간대와 대학생 돌보미의 활동 시간이 맞으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9월부터 대학이 개강하면 대학생 돌보미들의 활동 시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대학생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가정은 거주지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2514)에 등록한 뒤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mogef.go.kr)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이 아닌 일반 시간제·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