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조동혁. 스포츠동아DB
연기자 조동혁이 투자사기를 당했다며 동료 연기자 윤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19일 조동혁이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윤채영 등 3명은 조동혁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재판부는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채영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는 조동혁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동혁은 2011년 9월 윤채영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