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조동혁. 스포츠동아DB
커피전문점 ‘투자 사기’로 고소
법원 “2억7000만원 지급” 판결
연기자 조동혁이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동료 윤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19일 조동혁이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조동혁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조동혁은 2011년 9월 윤채영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배당금 등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