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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삼촌’과 오산땅 거래 재용씨, 첫 소환대상 가능성

입력 | 2013-08-20 03:00:00

■ 이창석씨 구속수감… 검찰, 전두환 자녀 줄소환할 듯




“죄송합니다” 구치소 향하는 이창석씨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 씨가 19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에 탄 뒤 눈을 감고 있다. 이 씨는 차에 타기 전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중 처음으로 처남 이창석 씨(62)가 19일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줄소환도 불가피해졌다. 이 씨는 그동안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재산 증식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사업 파트너 역할을 해 ‘든든한 삼촌’으로 불려왔다. 이 씨는 고 이규동 전 성강문화재단 이사장의 1남 3녀 중 막내이며 이순자 여사가 첫째 딸이다.

앞으로 전 전 대통령 직계가족 가운데 첫 소환 대상은 이 씨와 오산 땅을 거래한 차남 재용 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우선 오산 땅 매입 과정에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이 들어갔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14일 이미 오산 땅 일부인 95만2066m²를 압류하기도 했다. 비자금 은닉 여부가 밝혀지면 검찰은 이 씨에게 이번에 적용한 조세포탈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용 씨는 특히 이 씨와 사업적 파트너로 얽혀 있다. 그는 이 씨와 함께 오디오 수입업체인 삼원코리아와 부동산투자업체 SWDC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다. 이 씨는 재용 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회사 비엘에셋이 서울 서소문동 재개발을 위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했다. 비엘에셋은 부채가 587억 원이지만, 이 씨의 지원으로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 전 대통령 딸 효선 씨도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자신의 누나인 이순자 여사로부터 경기 안양시 관양동 땅 2만6000m²를 넘겨받은 뒤 2006년 효선 씨에게 증여했다.

장남 재국 씨도 이 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썼다. 시공사는 2001년과 2007년 이 씨로부터 각각 13억5000만 원과 3억75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다. 이 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첫째 조카(재국 씨) 시공사도 내가 만들어줬다. 미술품을 사라고 내가 돈을 줬다”고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 씨는 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시련을 겪고 외손들도 시달리고 있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며 외아들(이창석)에게 단독 증여한 오산 농장을 처분하게 되면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을 도와주도록 간곡히 당부해 놓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창석 씨가 조카들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도와줬다는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5공 시절 당시 대통령이던 매형의 후광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했다. 광운공대를 졸업하고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던 이 씨는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카가 운영하던 동양철관에 취직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이 집권한 뒤 1983년 과장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해에는 철강 납품업체인 ㈜동일을 만들어 대표이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씨는 1988년 2월 전 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씨는 그해 검찰의 5공 비리 수사 때 회삿돈 29억 원을 가로채고 7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7개월간 복역했다. 이후에도 이 씨의 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이어졌지만 형사 처벌은 없었다. 이 씨는 1995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 때는 비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수차례 검찰에 소환됐고, 2004년 재용 씨에 대한 조세포탈 수사 때는 이 여사가 관리한 돈 130억 원 중 일부가 그에게 흘러간 단서가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일종의 개인비리다. 검찰은 추징과 관련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 씨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세 포탈 혐의로 일단 신병을 확보한 뒤 오산 땅 매입 등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들어갔는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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