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류시원 씨가 상당기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류시원 씨 부인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남편이 외도를 들킨 뒤 차량과 휴대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달았다"며 "싸움 끝에 뺨을 맞은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아는 건달 많다' 등 발언을 하고 협박한 것도 말싸움 끝에 다소 과한 표현을 했을 뿐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과 휴대전화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직업 특성상 부인과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류시원 씨는 최후변론에서 "연예계에는 미련이 없다"며 "최소한 딸에게만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호소했다.
류시원 씨는 허락 없이 부인 조모 씨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조 씨를 폭행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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