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춘천시 분담협의 결렬… 초중생 부모 일부부담 불가피도교육청 “9월까지 합의 노력 계속”… 춘천시 “인건비는 교육청 책임져야”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 춘천시가 결국 합의하지 못해 춘천시 초·중학교 학부모들은 급식비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춘천의 무상급식은 ‘반쪽’으로 전락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다.
강원도교육청은 “예산 분담 문제에 합의하지 못해 부족한 예산은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처지”라며 “상황을 더 지켜본 뒤 급식비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학부모들이 올해 부담해야 할 급식비는 학생 1인당 3만∼9만 원이며 저소득층 학생은 제외된다.
올해 춘천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158억 원으로 분담률은 교육청이 63%(99억 원), 강원도와 춘천시가 각각 18.5%(29억 원)다. 그러나 춘천시는 예산 가운데 급식 종사자 등의 인건비는 부담할 수 없다며 이에 해당하는 9억5000여만 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춘천시 관계자는 “급식 종사자 인건비는 당연히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이를 무상급식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인건비를 배제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승룡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무상급식은 예산 문제라기보다 의지의 문제인 것 같다”며 “강원도처럼 인구가 줄고 학생이 감소하는 지역은 무엇보다 교육복지 확대가 중요한데 (춘천시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됐다.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