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결과 국제 안전인증 기관인 ‘미국 보험협회 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 기준보다 높았던 것. 소비자원은 국내 기준이 없어 미국 기준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표면 온도가 높았던 4개사 제품에 대해 수입 또는 생산중단 조치를 취했다. 또한 7개 제조사 모두 소비자가 화상 위험을 쉽게 알 수 있게 그림이나 문구를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이동형 전기오븐의 표면 온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줄 것도 기술표준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기오븐 관련 피해 사례 21건 중에서도 ‘오븐 표면이 뜨거워 화상을 입거나 화상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12건(57.1%)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6건은 실제 화상을 입었다는 사례였는데, 피해자 중 4명이 2세 이하 유아였다. 정진향 소비자원 기술위원은 “이동형 전기오븐은 아무데나 놓고 사용이 가능해 식탁이나 테이블 밑과 같이 아이들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쉴 새 없이 집안 곳곳을 기어 다니고 소리가 나거나 불이 켜지는 전기 제품은 관심을 끌기 마련이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