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마켓-소셜커머스 6곳실태
국내 주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6개 중 5개에는 환불 교환 기능이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왼쪽은 환불 교환 기능을 갖춘 업체의 애플리케이션, 오른쪽은 해당 기능이 없는 애플리케이션. 티켓몬스터 등 제공
주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물건을 사는 고객이 급속히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휴대전화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교환 및 환불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오픈마켓 업체들을 조사해 본 결과 상위 3곳(11번가 G마켓 옥션)과 소셜커머스 상위 3개 업체(쿠팡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중 한 곳(티켓몬스터)을 뺀 5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는 교환 환불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할 수는 있지만 결제를 한 다음부터는 제품 교환이나 반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고객들이 왜 관련 기능이 없느냐고 따지면 업체들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교환 환불 기능을 개발 중”이라는 말뿐이다. 한 곳(쿠팡)을 제외하고는 기능 개발 완료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제작자는 “단순 교환이나 환불 신청 기능을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작업은 쉬운 편”이라며 “기술 문제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은 순전히 핑계”라고 지적했다.
관련 규정도 애매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애플리케이션에 교환 환불 기능이 없더라도 일반 웹사이트에서 교환 환불이 된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별도의 쇼핑 수단으로 구분해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소비자를 위해서 웹사이트와 같은 수준의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업체들이 교환 환불 기능을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