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우교수, 집행과정-특징 연구 발표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한국사)는 조선시대 능지처사의 집행 과정과 특징 등을 추적해 28일 한중연 장서각에서 열리는 전통한국학연구센터 콜로키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심재우 교수 제공
샤를 달레 신부가 19세기 프랑스 신부들이 조선에 와서 보고 들은 경험을 모아 펴낸 ‘한국천주교회사’(1874년)에 실린 글이다. 당시 조선에서 능지처참을 어떻게 행했는지 엿볼 수 있다. 죄인을 죽인 뒤 시신의 머리, 몸, 팔과 다리를 토막 내던 능지처참은 사형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 끔찍하지만 조선은 명나라의 대명률을 따라 능지처사(凌遲處死·당시 능지처참이 아닌 능지처사로 표현)를 합법적 형벌의 하나로 법전에 명시했고 1894년 갑오개혁에 이르러서야 폐지했다.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한국사)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시대 능지처사의 집행 과정과 특징, 중국과의 차이점을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추적해 28일 한중연 장서각에서 열리는 전통한국학연구센터 콜로키움에서 발표한다.
1894년 4월 24일자 일본 지지(時事)신보에 실린 김옥균의 능지처사 장면 그림(위). 그는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중국 상하이에서 암살된 뒤 그 시신이 조선으로 운구돼 능지처사를 당했다. 아래는 청나라에서 집행된 능지처사 장면을 그린 그림. 출처 지지신보·금산현보갑장정
거열 뒤 잘린 머리는 효시(梟示) 혹은 효수(梟首)라 하여 대개 3일간 매달아 두었다. 지금의 종로2가 보신각 근처에 있던 철물교(鐵物橋)는 조선후기에 죄인의 머리를 내거는 단골 장소였다. 잘라낸 팔과 다리는 팔도 각 지역에 돌려 보게 하였다.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다.
1728년 영조는 이인좌의 난에 가담한 문신 박필몽에게 능지처사형을 내렸다. 박필몽의 머리는 저자거리에 6일간 내걸린 뒤 소금에 담가 반란군 소탕 본부인 도순무영에 보내져 다시 내걸렸고 팔다리는 각각 팔도에 보내졌다.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은 1894년 중국 상하이에서 암살된 뒤 그 시신이 조선으로 운구돼 한강변 양화진 백사장에서 능지처사를 당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능지처사를 당했을까. 대개 반역, 가족 살해, 흉악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었다. ‘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법률에 명시된 범죄 유형 총 2038개 가운데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 유형(365개)은 17.9%에 달한다. 사형 범죄 중에서도 능지처사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은 15가지로, 사형 범죄의 4.1%였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