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부풀리기’ 관련 첫 공판
“1년 반 동안 (본인은) 여론재판의 피고인이었으며 진보정치도 누명을 썼습니다. 정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저 역시 재판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1)은 선거비용 부풀리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자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여 원의 국고를 보전받은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와 선거홍보대행사 CNC 법인자금 2억여 원을 유용해 서울 여의도 모 빌딩 6층을 경매로 취득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4시간가량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근거를 대며 진실을 밝히려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공판 과정 내내 ‘표적 기소’ ‘위법 수사’ 등의 키워드가 되풀이되고 있었다.
이 의원 측은 검찰이 옛 민주노동당 후보자 측 인사 등만 선별적으로 ‘표적기소’해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CNC에 선거홍보 대행을 맡긴 장만채 전남교육감이나 장휘국 광주교육감, 유시민 전 의원은 기소하지도 않고 옛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후보자나 CNC 관계자들만 골라 기소했다는 것이다. 기소 당시 검찰은 CNC에 선거홍보 대행을 맡긴 다른 후보자 측은 CNC가 작성한 서류에 따라 회계보고만 했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 의원 측은 “검찰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까지 모두 압수해 갔는데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수집이라 확보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수집한 금융거래기록과 디지털증거에 대해서도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이 “금융거래기록은 수사기관이 직접 수집한 게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 메일로 받는 자료라 조작의 여지가 없다”면서 “통화기록과 계좌내용, 디지털 압수수색 관련 자료가 담긴 CD를 줄 테니 문제가 있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고 말하자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답답한 공판 진행에 대해 재판부가 결국 이 의원 측에 한마디를 던졌다.
“(검찰 수사에)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 측에서 어떤 부분인지 특정해줘야 합니다. 막연히 그렇게만 주장하는 건….”
이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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