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54조)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청각장애인은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라’고 돼 있다. 그러나 표지를 발급해 주는 별도의 기관이 없어 청각장애인들은 손수 만들거나 별도 표지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표지는 청각장애인 차량임을 알려 차량 뒤쪽을 비롯해 주변의 운전자들이 미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청각장애인 차량인 만큼 주변의 운전자들이 운행 중 고지할 사항이 있으면 경적 대신 조명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장애인 표지는 청각장애인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 보통 차량의 앞쪽에 부착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6월말 현재 충남도내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1만3541명으로 등록장애인 12만4559명의 10.9%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 부착하고 다니는 운전자는 3077명이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