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서울대 교수 30일 정년 퇴임
30일 정년퇴임을 앞둔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사진)는 27일 본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 교수는 2006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인권법을 연구해온 안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헌법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1987년 이후 우리 헌법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며 “예를 들어, 국민은 경험과 경륜이 많은 법관을 요구하는데 헌법에는 아직도 법관의 정년 규정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법원장의 정년은 만 70세, 대법관은 65세, 판사는 63세다. 미국 연방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정년이 없이 종신제로 운영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