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겸직금지조항 위반” 해석민주당 제적처리 여부는 불확실
▶본보 7월 12일자 A10면 참조
[단독]원칙 강조하던 자칭 ‘교육계 포청천’, 法 어기고 교육의원-교사 2년 겸직
김 의원은 서울 양천구의 양천고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 파면을 당한 후 서울시 교육의원에 당선됐다. 2011년 서울고등법원의 해임 결정 취소 판결에 따라 교육의원 임기 중 교원으로 복직하면서 교육의원의 겸직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본보 보도로 처음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사안이 교육의원의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법제처에 보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회신문은 “교육의원이 임기 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직을 회복함에도 교원의 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의원에서 당연 퇴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판결에 의해 복직하게 되는 경우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사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