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명에 “30만∼100만원 내라”2008년 제도 시행이후 첫 부과 논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이후 배심원 후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처음이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노갑식)는 “4월 2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의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후보자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심원 선정 기일에 불출석한 시민 20명에게 과태료 30만∼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시간이 없다’는 등의 형식적 사유를 댄 사람에겐 30만∼50만 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