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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설날에는 왜 적용 안될까?

입력 | 2013-08-28 11:03:00


대체휴일제 시행


내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서 추석 연휴가 늘어날 전망이다.

대체휴일제란 연휴와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올 10월부터 시행 될 예정다.

안전행정부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대체휴일제는 10월부터 도입되지만, 첫 적용일은 내년 추석이 될 전망이다. 추석 연휴인 7, 8, 9일 중 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9일 다음날인 10일까지 휴일로 연장된다.

그러나 내년 설 연휴는 해당 되지 않는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인 3일은 대체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늘어난다. 관공서부터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며, 관공서의 휴일 규정이 바뀌면 민간분야의 대체휴일제 적용도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휴일제 시행' 소식에 누리꾼들은 “대체휴일제 시행, 연차도 다 못쓰는데 뭘...”, “휴일이랑 연휴 겹치면 아쉬웠는데, 대체휴일제 시행 소식 정말 반갑다”, “대체휴일제 시행, 10년간 11일 느는건데 그걸 기업들이 반대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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