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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죄란… 국가체제 뒤엎으려 폭동 등 모의

입력 | 2013-08-29 03:00:00

[통진당 10명 내란음모 혐의]
내란 본격준비 이전단계에 해당… 1980년 신군부 DJ에 적용해 군사재판




압수수색 가로막은 통진당 국가정보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통진당 이정희 대표(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와 통진당 의원 등이 이 의원 집무실 앞에 앉아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국가정보원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 등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내란음모죄’다. 내란음모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고 국토 일부를 점령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아 작당을 하는 것을 뜻한다. 내란을 음모 또는 예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음모와 예비는 형량은 같지만 내란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가 심리적 단계에 머물렀는지, 외적 단계로 확대됐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즉, 가장 약한 단계가 내란음모, 그보다 구체적이면 내란예비음모이고 가장 강한 단계로 가면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형법학 교수(61)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2명 이상이 합의하면 음모, 이를 위해 무기를 구입하는 등 인적 물적 준비를 시작했다면 예비”라고 말했다.

공안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북한이 올 2월부터 5월까지 서울을 초토화시키겠다고 계속 위협했다. 당시 이 의원이 ‘북한 조국해방전쟁을 할 때 남한 혁명 전사도 무장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무장 계획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내란음모죄가 정치권 전면에 등장한 것은 5공화국 초기 이후 30여 년 만이다. 대표적 ‘5·18 내란음모 사건’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정권을 잡기 위한 봉기’로 조작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등 20여 명을 연행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조건희·손영일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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