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10명 내란음모 혐의]내란 본격준비 이전단계에 해당… 1980년 신군부 DJ에 적용해 군사재판
압수수색 가로막은 통진당 국가정보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통진당 이정희 대표(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와 통진당 의원 등이 이 의원 집무실 앞에 앉아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공안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북한이 올 2월부터 5월까지 서울을 초토화시키겠다고 계속 위협했다. 당시 이 의원이 ‘북한 조국해방전쟁을 할 때 남한 혁명 전사도 무장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무장 계획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내란음모죄가 정치권 전면에 등장한 것은 5공화국 초기 이후 30여 년 만이다. 대표적 ‘5·18 내란음모 사건’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정권을 잡기 위한 봉기’로 조작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등 20여 명을 연행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