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10명 내란음모 혐의]‘한국내 종북세력 요청’ 추가한 北전시사업세칙과 연관성 주목
앞으로 공안당국의 수사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북한에서 지시를 받고 내란음모를 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안당국은 이미 이 의원이 국내 통신 및 유류시설 등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물을 상당수 확보했지만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는 이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제2야당인 통합진보당 관계자가 다수 연루된 사건인 만큼 그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기 제작이나 기간시설 습격 등을 북한과 연계 없이 남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공안당국의 시각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한과의 연계성은 확인할 수 없다”며 “앞으로 압수물 분석을 통해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지난해 개정한 것으로 최근 확인된 ‘전시사업 세칙’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개정 당시 ‘한국 내 종북세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은 남측 세력과의 접촉 내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수사 준비 태세를 단단히 갖췄다. 사건을 지휘하는 수원지검은 최태원 부장검사 이하 공안부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을 전원 투입하는 한편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충원했다. 보강된 검사는 2010년 ‘올해의 검사’로 뽑힌 김도완 대구지검 검사와 양동훈 광주지검 검사다. 김 검사는 고 황장엽 씨 살해 지령을 받고 북한 정찰총국에서 남파된 간첩 사건과 북한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전 대북공작원 ‘흑금성’ 사건 등 대형 공안사건을 맡은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다.
최예나·이정은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