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 확대
A 씨는 사망한 부친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알았지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랐다.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순 없었다.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빚이라면 상속을 포기해야 했다. A 씨는 대부업체를 찾아다니며 금액을 확인하느라 고생했다.
9월부터 상속인이 사망자나 실종자의 대부업 채무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 채권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대상 기관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상속인이 조회할 수 없었던 금융기관의 거래 명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79개 대부업체의 채무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보증채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주택연금이 포함됐다.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과 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