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경총포럼서 밝혀“朴대통령이 경제살리기 강조한 건 경제민주화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다”
기업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때 소비자 등이 입은 피해의 3∼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4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원들은 이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본보의 30대 그룹 설문조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힌 바 있다.
▶본보 7월 23일자 A1면 재계 우려 1순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본보 7월 23일자 A5면 “과징금-배상-집단소송-고발… 4重처벌 버틸 기업 있겠나”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은) 하도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공정위도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또 “(구조조정 기업의 경우) 채권단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 없던) 새 계열사를 등장시켜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한다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KDB산업은행이 추진해 온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산은은 금호산업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금호터미널을 포함시켜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만드는 내용의 구조조정 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주식을 금호터미널에 팔지 않고 제3자에게 파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창규·조은아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