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소명 분명… 도주우려 있어”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통과 무난할듯
30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왼쪽부터)이 이날 경기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수원=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수원지법 시진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이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분명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취재진 100여 명이 영장심사실로 향하는 입구에 몰린 가운데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직원과 공익요원 20여 명을 배치하고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경찰도 1개 중대와 1개 소대 경력 100여 명을 법원 청사 인근에 배치했다.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는 오후 1시부터 경기지역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규탄 경기대책위원회가 ‘연행자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현역의원 신분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민주당 이석기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 1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은 30일 오후 2시 반 사전구속영장을 살펴본 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경우 불체포특권이 인정돼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요구서는 수원지검을 거쳐 대검찰청, 법무부, 총리실을 경유해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 여기까지 통상 3일이 걸린다. 재가를 받으면 국회로 넘겨져 표결을 거치는데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그러나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의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물론 2일 개회식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개회식 당일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 요구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수원=남경현 기자·차준호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