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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주지역 교육의원 어쩌나… 선거구획정에 맞물려 논란

입력 | 2013-09-02 03:00:00

道, 교육의원 없애고 도의원 증원 희망… 교육청 눈치보며 공식입장 표명 못해
선거구획정위도 “존폐부터 결정돼야”




내년 6월 4일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에서는 선거구 획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교육의원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2010년 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광역의원이 교육의원을 대신하는 ‘교육의원 일몰제’가 이뤄지지만 제주는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따라야 할지, 제주지역에만 존치해야 할지에 대해 주장만 분분할 뿐 어느 기관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주지역 교육의원 및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를 위해 존치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교육의원 처리 ‘핑퐁’ 양상

교육의원 존폐에 따라 지역구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독립 선거구 분구 등 다양한 현안이 맞물려 있다. 6월 3일 출범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승석)는 6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교육의원 문제에 봉착해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만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8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쟁점인 교육의원 존폐 문제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교육감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동안 3개 기관에 교육의원 존폐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제주도는 ‘교육청과 도의회가 공론화를 시키고, 결과를 특별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의회는 ‘법안제출권이 있는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반면 도교육청은 ‘교육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결정은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는 등 3개 기관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 도의원 정수 감소 우려

제주도와 도의회는 전국 상황에 맞춰 교육의원 일몰제를 실시하고, 사라지는 교육의원만큼 도의원 정수를 늘려 부속 섬 지역 등을 독립 지역구로 신설하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지만 도교육청과 교육의원 눈치를 보면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교육의원 존폐에 대해 ‘권한 밖’이라고 내부 정리를 마친 가운데 3개 기관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12월 3일까지 인구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한 지역선거구 획정안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시한을 고려한다면 9월 말까지 교육의원 존폐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교육의원 존폐 결정이 미뤄지면 정부가 특별법 개정으로 교육의원 일몰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여 도의원 정수는 40명에서 36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도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사라지고 제주시 추자면, 우도면, 아라동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독립 선거구는 물거품이 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